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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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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4.09.10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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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에,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2024. 9. 9.() ~ 10.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붙임 1.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

     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1.

     3.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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