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
|||||
---|---|---|---|---|---|
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4.09.10 | 조회수 | 22 |
첨부파일 | |||||
1. 교육부에서는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2. 이에, 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 홍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 대상: 편·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나. 신고 기간: 2024. 9. 9.(월) ~ 10. 31.(목) 다.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붙임 1. 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1부. 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QR코드 1부. 3.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부. 끝. |
이전글 | 2024년 가을맞이문화예술테마기행 「가을바람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운영 안내 |
---|---|
다음글 | 2024년 책읽는청주 대표도서 독후감 공모 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