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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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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산성초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 공고 연장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4.08.21 조회수 100
첨부파일

2024년 산성초등학교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1

산성초등학교장

1. 모집내용

모집분야

모집인원

근무예정지

봉사 내용

활동 기간

초등

학교생활도우미

(자원봉사자)

1

산성초등학교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 적응 지원

2024. 9. 09. ~

2024. 12. 31.

(1일 4시간 46)

※ 활동기간 및 시간은 학교

운영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자원봉사자 조건

신분: 교육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 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

수당35,000(1× 46일 = 1,610,000

자원봉사 시간 및 활동09:00 ~ 13:00 (협의에 따라 활동 시간 조정)

자격기준별도의 제한 기준 없음

1) 담임교사의 교육활동 보조 지원이 가능한 자

2) 우대조건교원자격 및 상담자격 소지자 또는 학교 근무 유경험자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모집 일정 및 봉사자 선정

신청서 접수 및 면담

1) 접수기간 2024. 8. 21.() 14:00 ~ 2024. 9. 04.(수) 16:00

2) 제 출 처 산성초등학교 교무실(본인이 직접 방문 접수)

3) 면 담 신청서 접수 시 면담 진행

봉사자 선정 2024. 9. 5.(목) 14:00 이후 개별 유선 통지

4제출 서류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자원봉사자 지원 신청서 1부 [서식1]

교원 자격 및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1부 제출

2) 자기소개서 1부 – 생략 가능 [서식2]

봉사자 선정 후 제출서류

1) 채용신체검사서 1부 또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최근 1년 이내 발급건)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동의서 1

3)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1

5유의사항

초등 학교생활도우미는 교수학습활동 보조 및 학교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최종합격자로서의 선정이 제외됩니다.

신체검사(최근 3월 이내)의 합격 기준(전염병 여부 등)에 미달할 경우

민법 제4(성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등

제출된 서류는 인비 처리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성초등학교 교무실(043-299-05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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