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PM운행 안전수칙 교육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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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4.07.18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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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충북경찰청 교통과-8431(‘24. 7. 12) 2. PM 운행과 관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21. 5. 13) 이후 청소년의 공유형 PM 이용 증가로 교통사고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공유형 PM을 2인 탑승하여 운행 중 안타까운 교통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연도별 20세 미만 PM 교통사고 발생 현황>
4. 이에 따라, 충북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의 자발적 준수 유도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PM법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을 설정하고 대학가, 학교 주변, 아파트 밀집지역 등 공유 PM 주요 이동로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5. 각 가정에서는 관련 내용 안내 및 PM운행 안전수칙 준수 등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청소년의 PM 운행시 안전수칙 교육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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