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의 구매 및 사용 금지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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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4.07.11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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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13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제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과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2. 최근, 문구점 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유통되고 있는 날카로운 형태의 모형 칼 제품은 실제 칼을 정교하게 모사한 제품으로 어린이제품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나, 해당 제품들은 사용연령이 “14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학교 인근 문구점 또는 온라인 사이트 등을 통해 초등학생 등에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3. 이 경우, 초등학생 등 어린이가 날카로운 모형 칼 제품을 사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각 가정에서는 학생들이 해당 제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학생 안전교육을 실시 등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학부모·보호자 대상 교육 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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