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생 선수 대회 출전 및 훈련에 따른(안전, 학습권) 보호 안내(개인학생선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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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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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생선수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요?
공식적인 학교 운동부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당 경기협회 또는 연맹, 체육단체에 선수로 등록하여 활동하는 학생들도 학생선수라 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 등록된 학생 선수는 20일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할 경우 출석 인정 결석으로 대회 및 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기간을 누적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선수에 해당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1) 연간활동계획서 2) 선수등록증,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2024년 3월 15일(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학생 선수로 본교에 등록되었던 학생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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