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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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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안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4.03.02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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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일부개정 학교폭력 사안조사 절차 및 방법 변경을 안내합니다.

 

출처: 2024.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교육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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