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출결안내(변경 내용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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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3.09.27 | 조회수 | 197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달라진 출결관련 안내입니다.
1. 코로나19 양성일 경우 가. 5일(출석인정, 격리 기간 5일 권고) 나. 증빙자료: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사용하지 않음 라. 선별진료소 검사 받은 경우 양성 확인 문자 대체 가능(담임교사에게 전달)
2. 코로나19 유증상일 경우 가. 당일만 출석인정(의료기관에서 검사 실시 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의료기관 소견서 등, PCR 검사 확인 문자) 나. 의료기관에서 음성으로 판정하였음에도 유증상을 이유로 결석하는 경우: 질병결석
3. 가정학습 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나. 가정학습 시, 코로나19 감염의 우려로 학습의 장소를 가정으로 옮기는 것이므로 외부활동, 학원 수강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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