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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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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2023. 6월 이후)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3.06.08 조회수 98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 기록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2급 감염병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1. 코로나 19 감염관련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학생

격리 권고 기간(5)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학생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결과 확인 시까지

<검사실시 후

결과 나오는 날만 해당>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질병명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도 가능

PCR 검사 학생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2. 가정학습(변경사항 없으며, 기존과 동일)

.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 30(교외체험학습 포함하여 30, 1회 연속 10)

. 코로나 감염우려에 따라 실시하는 가정학습이므로, 가정에서 머물며 학습함(학원수강 및 외부활동 안됨

<신청: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사이트>

3. 코로나19백신 접종

. 접종일: 출석인정결석

.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결석

. 3일 이상은 결석(사유: 질병) 처리 

<증빙자료: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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