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 가이드라인(2023. 6월 이후) |
|||||||||||||||||
---|---|---|---|---|---|---|---|---|---|---|---|---|---|---|---|---|---|
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3.06.08 | 조회수 | 98 | ||||||||||||
학교에서 실시하는 출결 기록 방법은 ‘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따르며, 기재요령에 제시되지 않은 제2급 감염병인 코로나19 상황 관련 세부적인 출결처리는 본 안내사항을 준수합니다.
1. 코로나 19 감염관련
2. 가정학습(변경사항 없으며, 기존과 동일) 가.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시, 30일(교외체험학습 포함하여 30일, 1회 연속 10일) 나. 코로나 감염우려에 따라 실시하는 가정학습이므로, 가정에서 머물며 학습함(학원수강 및 외부활동 안됨) <신청: 충북교외체험학습 배우러사이트> 3. 코로나19백신 접종 가. 접종일: 출석인정결석 나.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인정결석 다. 3일 이상은 결석(사유: 질병) 처리 <증빙자료: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
이전글 |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개정 의견 수렴 안내문 |
---|---|
다음글 | 2023. 산성초 거점형 수학과학 통합영재학급 최종합격자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