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 방법<2022학년도와 변경 부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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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994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배우러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별도의 신청서는 사용하지 않으니 해당사이트를 활용하세요. 다음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 https://exp.cbe.go.kr/home/main.php ) 에서 신청 및 보고서 제출합니다. 2.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국내체험 포함) 이내에서 출석 인정됩니다.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인 경우에만 30일 (국내체험 포함) 신청 가능(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합니다. (일수 산정 예: 국내 교외체험을 7일 하였을 경우 가정학습은 23일 가능) 4.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 전까지(주말은 제외)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승인 가능합니다. 신청기일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고서 작성 시 교외체험활동 사진(학생, 체험 보호자 및 가족 등 포함한 체험활동 장면)을 1~2매 이상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체험 기간이 출석 인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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