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학교장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보고 방법<2022학년도와 변경 부분 확인>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3.03.02 조회수 99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은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배우러사이트를 이용하세요.

별도의 신청서는 사용하지 않으니 해당사이트를 활용하세요.

다음의 사항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 https://exp.cbe.go.kr/home/main.php )

에서 신청 및 보고서 제출합니다.

2. 국내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국내체험 포함) 이내에서 출석 인정됩니다.

3.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인 경우에만 30(국내체험 포함) 신청 가능(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합니다.

(일수 산정 예: 국내 교외체험을 7일 하였을 경우 가정학습은 23일 가능)

4.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최소 3일 전까지(주말은 제외) 꼭 신청서를 제출해야 승인 가능합니다. 신청기일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보고서 작성 시 교외체험활동 사진(학생, 체험 보호자 및 가족 등 포함한 체험활동 장면)1~2매 이상 꼭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6.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거나, 승인을 받지 못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거나, 체험 기간이 출석 인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됩니다.

이전글 2023학년도 1학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 신청 안내
다음글 2023.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초단시간근로자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