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칙,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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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1.03.17 | 조회수 | 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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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규칙 제18장 학칙 개정 제51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붙임의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3월 24일까지 학교종이 앱 또는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붙임문서)을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조항의 개정을 바라는 의견이 10%가 넘을 시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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