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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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1.02.06 | 조회수 | 1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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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초등학교 공고 제 2021- 5호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5일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선출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및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대한 조항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안정성과 내실성을 더해 학교구성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 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사항 등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전화(043)299-0570), 팩스(043)284-1297) 다. 제출기한 : 2021년 2월 15일까지 4. 붙임: 1. 의견서 양식 1부. 2.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3. 신·구조문대비표 4.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전문> [붙임 1]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의견서 * 제안자 성명: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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