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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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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안) 공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산성초 등록일 21.02.06 조회수 145
첨부파일

산성초등학교 공고 2021- 5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공고 및 의견수렴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같은법 제26조 제2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125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중등교육법시행령 및 충청북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위원선출관리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및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대한 조항을 효율적으로 개정하여 운영위원회 운영에 안정성과 내실성을 더해 학교구성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3. 의견제출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학부모·지역주민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장(참조: 행정실)에게 서면, 팩스, 전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개정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및 기타 사항 등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전화(043)299-0570), 팩스(043)284-1297)

. 제출기한 : 2021215일까지

4. 붙임: 1. 의견서 양식 1.

2.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

3. ·구조문대비표 4.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전문>

[붙임 1]

산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의견서

* 제안자 성명: 전화번호: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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