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 추가 신청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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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0.11.04 | 조회수 | 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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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 한시지원 '학교 밖 아동' 사업 관련하여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지원을 붙임과 같이 추가 접수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05.01.~'13.12.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 2. 신청자격 및 방법: 학교밖 아동의 보호자(대리인 가능)가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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