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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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성초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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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규칙 제18장 학칙 개정 제51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칙 개정을 위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붙임의 신구대조표 및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경우 4월 15일(수) 낮 12:00까지 학교종이 앱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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