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성초등학교 학칙 개정 발의에 관한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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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18.06.08 | 조회수 | 7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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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규칙 제18장 학칙 개정 제43조(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개정안 전문은 내용이 많은 관계로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첨부하는 가정통신문 뒷면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6월 27일(수)까지 담임선생님 또는 교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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