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피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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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라 | 등록일 | 16.12.05 | 조회수 | 81 |
가.피해사례 - “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 등에서 받고 신청한 후, 「캠프 미 운영 통보」를 받았 지만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 “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를 얻어 가입 신청 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는 사례 나. 주의사항 - 사인(민간업체, 학원 등)이 숙박시설, 학교시설, 폐교 등을 임대하여 어학캠프를 운영 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임 - 각급학교에서 팩스, 방문, 우편,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을 접할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합법적인 캠프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지원청에 합법적인 캠 프인지를 확인 ※ 관련 문의처 - 제주시 관내 :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54-1271~74) - 서귀포시 관내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평생교육팀 (☎064-730-814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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