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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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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조미라 등록일 16.11.09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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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

. 피해 사례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에서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된 사례

  2) 제주지역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는 영어캠프 외에 사설업체가 홍보하는 영어캠프 주의

.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특히 제주와 경북 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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