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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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미라 | 등록일 | 16.11.09 | 조회수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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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 가. 피해 사례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영어캠프”가입 신청서를 학교에서 받고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된 사례 2) 제주지역“영어캠프”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나. 교육청에서 공문으로 안내하는 영어캠프 외에 사설업체가 홍보하는 영어캠프 주의 다.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특히 제주와 경북 지역)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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