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교육실습 평가 계획 및 평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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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나연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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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평가 계획 가. 평가는 절대 평가로 실시한다. 나. 지도교사는 근무상황, 실습 상황 등 실습 활동 전반에 걸친 구체적인 평가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며, 평가 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다. 실습 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은 실습학교에서 평가한다. 라. 교육실습생이 실습기간(실제근무일 기준)의 20% 초과하여 무단결석 하거나, 품행이 불량하여 교사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실격 처리한다. 마. 실습생은 실습학교의 근무 규정에 따라 복무한다. ※ 출근 인정: 경조사, 천재지변, 공가 등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 출근 미인정: 법정감염병(병가 처리), 질병 및 미인정 결근, 기타 결근(부모 간병 등) 바. 평가에 관한 기타 사안 발생 시 교육실습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 근무 상황별 감점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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