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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결석 확인서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3.05.10 조회수 75
첨부파일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의 결석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질병 결석 확인서(붙임) 1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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