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의 결석 (연간 최대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단
※ - 진료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진료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질병 결석 확인서(붙임) 1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