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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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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지문 등 사전등록제 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2.04.01 조회수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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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아들의 실종에 대비하여 유아의 신체 특징(지문, 사진 등) 및 보호자 정보를 사전에 경찰 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추후 유아를 잃어버렸을 때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에 유아 지문 등 사전등록을 아직 하지 않으신 학부모님께서는 다음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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