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개정(안)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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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소로초 | 등록일 | 23.11.29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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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유치원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주소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을 일부 제,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유치원규칙에 반영되어야 하는 내용의 근거. 가. 2023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 2023-30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위임한 사항 및 그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제4조 10항, 제8조의 5항의 3, 제13조(기타) 나.「장애인 등의 특수교육법」 제4조 다. 유초등교육과-9146(2023.9.19.)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유치원규칙 반영사항(유아학적사항)
->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육부 고시문 제 2023-30호 및 유아나이스 상 생활기록부 용어 현행화, 장애유아 인권 내용을 삽입하고, 전반적인 용어정리가 필요함에 따라 유치원규칙을 개정합니다 2. 의견수렴기간: 2023.11.29~12.5(7일간)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2023년 12월 5일(화)까지 의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셔서 유치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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