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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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현 | 등록일 | 21.04.27 | 조회수 | 389 |
1.「긴급복지지원법」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2021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모든 교직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기한 내에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교육내용: 긴급지원 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등
3.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 http://edu.kohi.or.kr -과정명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나. 중앙교육연수원 : http://neti.go.kr -과정명 :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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