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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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소로초 | 등록일 | 20.11.23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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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학교정책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신뢰받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청주소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청주소로초등학교장 1. 안 내 명 : 청주소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2. 목 적 : 참여행정 구현 및 학교운영위원회 내실화 운영 3. 주관기관 : 청주소로초등학교 행정실 4. 게시기간 :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11일간) 5. 의견제출 :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11일간) 6. 안내방법 : 청주소로초등학교 홈페이지 7. 안내내용 : 신구문대조표<붙임> 참조 8. 의견제출 위 의견수렴 안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주소로초등학교 행정실로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게시기간 마감일 업무시간 내 도착에 한함) 가. 게시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기타 필요사항 등 라. 의견제출기관 (청주소로초등학교 행정실) ∙주 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가락로 1020 ∙전 화 : 043-279-0605 ∙팩 스 : 043-279-0600 ∙email: mobest@korea.kr 마. 제출기한내에 의견서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청주소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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