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안내를 위한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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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5.09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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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학교발전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깨끗하고 투명한 나라와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불법 찬조금품 모금 근절에 대해 안내해 드리오니 내용을 잘 살펴보시어 함께 만들어 가는 청렴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찬조금품이란?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시행령 제64조에 의거 학교발전기금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교 자생단체 임원(학부모회, 운동부후원회, 동창회)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조성한 금품
▶ 불법찬조금품 유형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으로부터 일정금액 임의 모금 - 학부모회 임원이 전화 등을 통해 임원회비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영재학급 간식비, 학년활동비, 자율학습교사 수고비, 회식비 모금 - 수학여행, 현장학습, 스승의 날, 운동회 등 교육활동 시 학부모단체가 교직원 회식비 등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공무원이 불법찬조금 모금에 관여한 경우 사안에 따라 학교장 등 책임자는 인지여부와 관계없이 관리책임을 물어 문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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