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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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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오남용(마약류) 예방 안내
작성자 김지혜 등록일 22.07.01 조회수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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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대 청소년 중심으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일명 '나비약')을 병의원에서 처방받아 SNS 등을 통해 판매, 구매하는 등의 불법 행위가 경찰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을 참고하셔서 자녀 안전을 위해 가정에서도 세심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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