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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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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교관리 기준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1.08.23 조회수 363
첨부파일

코로나 19 등교관리 기준 변경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병예방관리 지침 변경(제5-1판)

 

 

변경 전

변경 후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등교

중지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경우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 2가지 서류 모두 제출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등교

중지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

②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 격리된 동거인과 접촉이 없으면 등교가능

 

*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 > 학생은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원하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 2일 이내 진단검사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합니다.
--->검사가 당일 결과 안나오는 경우 있어 자격격리 기간 중 거의 매일 검사를 하시고 등교하셔야 합니다.

(이 예외 조항은 중, 고등학생 시험 시 반드시 등교를 원하는 학부모님을 고려하여 만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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