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
---|---|---|---|---|---|
작성자 | *** | 등록일 | 25.07.18 | 조회수 | 47 |
첨부파일 |
|
||||
청주소로초등학교 교내 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5년 청주시 아동 정책 제안 한마당 개최 알림 |
---|---|
다음글 | 「2025 전국 청소년 영어 스피치 콘테스트」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