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추천(청주시청 주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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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4.09 | 조회수 |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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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에서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6조에 따라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에서 위생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판매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3조(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에 따른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어린이 전담관리원)을 위촉하고자 하오니 어린이 식생활 또는 영양관리에 관심이 많은 학부모·학교 운영위원 등은 4월 10일(목) 오후 12시까지 식생활관(279-0671)으로 연락주세요.
가. 자격조건: 식품위생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해당자(선착순 1명 위촉) 나. 제출서류: 추천서 원본, 증명사진 1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붙임 1.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위촉 관련 법령 1부. 2. 추천서(서식)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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