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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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2.28 | 조회수 |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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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바뀌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모든 학부모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학교운영위원회는 ? ◈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 ◈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 ◈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우리학교 운영위원회는 이렇게 구성됩니다. ◈ 위원의 구분: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 위원의 정수: 학부모위원 5명(유치원 1명포함), 교원위원 4명(유치원1명포함), 지역위원 2명 계11명 ◈ 위원의 임기: 2년(2025. 4. 1.~2027. 3. 31.)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음 ☞ 우리학교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출합니다. ◈ 선출 시기: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2025. 3. 21일까지, 지역위원 2025. 3. 31일까지 ◈ 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 교원위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지역위원: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합니다. ☞ 위원의 자격은 ? ◈ 학부모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 교원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 지역위원: ①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또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②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③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④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권한과 의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 보고 요구권 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 참여 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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