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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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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본
작성자 *** 등록일 24.07.12 조회수 72
첨부파일

교원지위법 제 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 내에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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