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본 |
|||||
---|---|---|---|---|---|
작성자 | *** | 등록일 | 24.07.12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
||||
교원지위법 제 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 내에 있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 |
이전글 | 2024. 청주소로초병설유치원 계약직교원(유치원 특수학급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 |
---|---|
다음글 | 여름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관리 포스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