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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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소로초 | 등록일 | 24.03.05 | 조회수 | 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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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석 인정 기간>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국내: 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인정 - 국외: 연간 30일 이내 인정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30일 이내 인정※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 연장시 계획서를 다시 허가받아야 함. * 가정학습의 경우 학부모님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함. * 출석인정기간 최대 30일 (국내 7일, 국외 30일, 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한 일수가 30일이내)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영상 통화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①신청서 담임선생님께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② 승인 통보: 담임선생님으로 부터 학교장 허가 여부를 문자 또는 승인서로 통보 받음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결과물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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