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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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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4.03.05 조회수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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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에 대해 안내드립니다교외체험학습을 신청 하시기 전에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출석 인정 기간> *공휴일방학기간 제외

국내횟수에 관계 없이 연간 7일 이내 인정

국외연간 30일 이내 인정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경계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30일 이내 인정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연장시 계획서를 다시 허가받아야 함.

가정학습의 경우 학부모님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여행 불가함.

출석인정기간 최대 30 (국내 7국외 30가정학습을 모두 포함한 일수가 30일이내)

* (연속) 5일 이상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영상 통화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신청서 담임선생님께 3일 전(공휴일 제외)까지 제출

② 승인 통보담임선생님으로 부터 학교장 허가 여부를 문자 또는 승인서로 통보 받음

③ 체험학습 실시

④ 결과보고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후 7일 이내 결과 보고서 담임선생님께 제출

-가정학습의 경우 보고서와 함께 학습결과물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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