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
---|---|---|---|---|---|
작성자 | 민지윤 | 등록일 | 24.01.15 | 조회수 | 248 |
첨부파일 |
|
||||
청주소로초 교직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입니다.
▶ 나이스 개인별 정산공제자료 등록 기간: 2024. 1. 22.(월)~25.(목) ▶ 행정실 서류제출 기한: 2023. 1. 23.(화)~25.(목) 08:40~16:40 -우편으로 제출하실 경우 미리 연락 주시고 25일(목) 퇴근 전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붙임파일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자료 입력 후 → PDF파일을 양면상철(짧은쪽)로 출력한 후에 모든 자료에 서명하시고 행정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은 PDF파일과 개인인증서를 담은 usb를 함께 챙겨와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대리로 해드리지 않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5월에 개별적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가. 소득공제신고서(양면 상철(짦은면) 복사)(서명 필요) 1부 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1부 다. 간소화 PDF 파일 및 출력물, 개인발급서류 등 라. 의료비지급명세서(서명 필요) 1부(해당자) 마. 기부금지급명세서(서명 필요) 1부(해당자) 바. 연금저축지급명세서(서명 필요) 1부(해당자) 사. 월세액,원리금상환액내역 1부(해당자) 아.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3년 중도입사자 중 해당자) 1부 ▶ 필수 확인 -서류 인쇄 양면상철(양면복사+짧은쪽) -등본/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번호 전체 공개 -홈택스에 조회되어도 공제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제출(특히 주택 관련)
☎ 급여담당자: 043-279-0608 |
이전글 | 2024학년도 늘봄학교 초1(신입생) 맞춤형 프로그램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2023년 점자법에 따른 공공기관등의 점자 문서 제공 및 실적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