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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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현 | 등록일 | 23.11.24 | 조회수 |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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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 계획 ◦ 대상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2017.1.1.~12.31. 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 방식 : 기존 등기우편 발송 및 온라인 인터넷 발급 병행 추진 ◦ 기간 - (온라인) '23. 12. 1.(금) 아침 10시 ~ 12. 20.(수) 밤 12시, 20일간 - (우편·인편)'23. 12. 11.(월) ~ 12. 20.(수), 10일간 ◦ 방법 - (온라인)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 (우편·인편) 기존 등기우편 방법과 동일
♠ 온라인 통지서 발급을 받아 등기우편이 발송됩니다. ※ (사유) 학교안내자료, 예비소집 안내자료 등 각종 안내자료가 취학통지서와 함께 동봉, 시스템 누락 가능성 등으로 등기우편도 지속 추진 □ 내용 ➊ 우편·인편 통지 ◦ (기간) ’23.12.11.(월)~12.20.(수) 10일간 ◦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➋ 인터넷 온라인 통지 ◦ (기간) ’23.12.1.(금) 아침 10시~12.20.(수) 밤 24시(20일간) ◦ (대상) ’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대상아동과 동일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에게만 발급 現주민등록시스템에서는 세대구성원을 ‘세대주’와 ‘세대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세대원 중 통지대상이 되는 ‘보호자’를 선별할 수 없으므로 세대주만 취학통지 발급 가능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에서 발급신청 불가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취학통지서 온라인 신청 발급’ ※ 주소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온라인 민원」에서도 서비스 이용 가능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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