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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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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급 안내
작성자 김수현 등록일 22.12.01 조회수 171
첨부파일
➊ 기존 우편·인편 배부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방법) 旣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 (기간) ’22.12.13.(화)~12.20.(화) 8일간

➋ 인터넷 발급 서비스

◦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 (기간) ’22.12.2.(금) 아침 10시~12.12.(월) 밤 24시(11일간)

◦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 주민등록시스템에는 “세대주, 세대원”으로만 구분되어 있어 취학아동에 대한 보호자는 기본값으로 세대주로 지정되어 관리됨.

⇒ 세대주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로 변경하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 정부24 회원(가입자)뿐만 아니라 비회원(비가입자)도 본인확인(간편인증)을 거쳐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하는 경우 발급 기간 내 여러 번 신청 가능

∎ 정부24에서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발급 기간 내 다시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신청·출력 가능

∎ 복수의 취학아동에 대해 온라인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한명씩 신청·발급

∎ 온라인발급 기간 중 학부모가 이사한 경우, 전입신고 후 소관 주민센터에서 우편·인편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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