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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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순정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7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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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이 상향(2021.5.11부터)됨을 알려드립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 12만원, 승합차 9만원 → 13만원)
각 가정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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