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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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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협회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1.03.02 조회수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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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결핵협회 ' 학생 행복나눔 지원사업' 안내 >

 

1. 지원대상: 초, 중, 고 재학 중이며, 신청 당시 결핵을 치료 중인 학생

  - 단, '질병보건통합시스템'에 신고, 등록된 결핵환자여야 하며, 과거 해당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함.

 

2. 지원내용

  - 법정차상위계층 또는 다약제, 광범위약제내성 결핵: 1,000천원 지급

  - 법정차상위계층 외: 500천원 지급

 

3.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학교 확인을 거쳐 대한결핵협회 본회지부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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