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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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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일부 수정 내용 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0.10.16 조회수 325
첨부파일

1. 개정 배경

.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와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 요구 증대

. 학습과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그리고 평가와의 연계·기록 중요성 확대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일 축소, 수도권 밀집도 최소화 조치 등을 종합하여 학생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훈령개정

.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내용 중 정책에 따른 변경사항 및 의미 명확화를 위함.

 

2. 법적 근거 및 적용 시기

. 법적 근거: ·중등교육법 제25』,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교육부훈령 제280)

. 적용 시기: 2020학년도 입력 자료부터 적용

3.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학생평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과의 전 영역을 종합적으로 기술

초등학교 평가 또는 수업 과정에서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 세특 기재 가능

교외체험학습

(신설)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가정학습 승인 시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학생선수 출결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1 범위 내 출결인정

초등학교 20일 이내로 출결 인정

봉사활동

3)활동 내용란에는 간단한 문장으로 구체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입력한다.

3)활동 내용란에는 객관적인 봉사활동 내용 또는 제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학생의 성장, 감상 등 학생의 특기사항을 드러낼 수 있는 정성적인 평가내용 입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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