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0.09.28 조회수 371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

 ㅇ 지급대상 : 9월 초등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 급 액 : 아동 1인당 20만원

 ㅇ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28~29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043-279-060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의견수렴
다음글 2020학년도 청주소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