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지급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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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주소로초 | 등록일 | 20.09.28 | 조회수 | 370 |
힘내라! 대한민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지급안내 ㅇ 지급대상 : 9월 초등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ㅇ 지 급 액 : 아동 1인당 20만원 ㅇ 지급방법 : 스쿨뱅킹 계좌 입금(또는 별도등록계좌)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또는 별도등록계좌)로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9월 28~29일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043-279-0605)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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