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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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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위원(유치원 위원) 보궐선거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20.03.11 조회수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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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소로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8항에 따라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선출 위원 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0. 선출 위원수: 1명(유치원 위원)

0. 입후보자 수: 1명

 

붙임  무투표 실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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