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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작성자 청주소로초 등록일 19.10.25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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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안내 > 

 

1. 관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119)

2. 위 개정 법령이 2019.10.17.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관련 안내 자료(가정통신문)를 보내드리오니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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