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정 2019.04.12.
개정 2020.02.21.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청주소로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가락로 1020에 둔다.
제4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총칙
2.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교과.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5.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휴학.수료 및 졸업
6.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
10. 기타 비용징수
11.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12. 교권보호
13.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5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학년.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하되 이를 2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조 (휴업일)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5월 3일)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휴가
6. 학교장 재량휴업일: 학교장의 요청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할 수 있다.
7. 주5일 수업제에 의한 토요휴업일
8. 각종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효도체험학습, 추모체험학습 등)
9. 기타휴업
②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 제9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①항의 1호, 7호의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으며 휴업일에 실시한 행사일수(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정해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8조 (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감이 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 (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감이 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과.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고사(평가)와 과정수료의 인정
제10조 (교과 및 교육과정)
① 본교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교과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하되, 본교의 체험학습규정에 의한다.
③ 의무교육대상자도 진급 또는 졸업을 위해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제12조 (평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는 별도의 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세부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해진 절차와 내용에 따라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수업으로 인정한다.
1. 국내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2. 국외의 경우 및 교류학습은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공휴일과 휴업일, 휴가기간은 일수에서 제외한다.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 단위 운영 가능하다.
⓶ 교외체험학습 및 교류학습의 허용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초과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③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및 생활기록부기재요령에 의한다.
제14조 (출결사항) 당해 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15조 (수업운영) ⓵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⓶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⓷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수료 및 졸업
제16조 (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7조 (입학시기) 입학시기는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인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남은 시점까지 수시로 입급할 수 있다.
제18조 (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9조 (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전학)
①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고 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조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⓷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포함)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⓸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⓹ 학교장은 제4항에 따라 학생을 전학시키는 경우 전학 조치 사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전학 절차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기간을 출석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1조 (면제, 유예)
①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으려는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면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장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최소화를 위한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다.
제23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2조부터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부터 제29조에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그 독려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 밖의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교감, 교무부장, 부장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3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4.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의무취학 업무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회는 제2호 1~3항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4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 개최하여야 한다(별도의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3.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⑤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24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1/3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 학교장은 유예자에 대하여 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 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취학 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위원회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5조 (취학·재취학)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귀국학생을 취학 또는 재취학을 허락할 수 있다.
제26조 (수료·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을 수료 또는 전 학년의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지정된 수업일수의 2/3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8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신청)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학교장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수 있다.
①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②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③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진급•조기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조기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선정
3. (조기진급•조기졸업 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에게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나.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조기진급•졸업•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4. (조기진급•조기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함
⑤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호 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1.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가항 및 나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가.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라.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함
제29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정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1.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나.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 (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위원은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한다)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역할
가.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나.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다. 기타 조기 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3. 위원회 평가 과목 결정 및 절차
가.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할 과목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과목에 대한 이수인정을 받아야 한다. 단, 제출 서류와 국내외 재학기간을 고려하여 면제과목과 인정평가를 실시할 과목을 결정하여 실시한다.
나. 평가 내용은 해당 학년의 평가 교과목의 학업수행 기본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단, 평가시기별 평가범위, 평가내용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다. 평가 방법은 학생에 따라 지필평가, 실험평가, 실기평가, 구술면접, 관찰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라. 학생과 학부모의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신청에 의하여 서류심사 결과를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고려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 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출제 및 평가하여 취학 유•무를 확정한다.
4.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가.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나.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장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31조 (학생포상)
① 학교의 장은 품행이 바르고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이 우수한 어린이, 공로가 있는 어린이, 바른 인성을 실천하는 어린이 등에 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이하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학생 시상규정에 의한다.
제32조 (학생징계)
① 학교이 장은 학생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본교의 생활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 대하여 학생징계가 필요 할 때에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는 등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학생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다.
③ 장애학생에 대한 폭력이 가해졌을 때에는 가해학생에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처벌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한다.
④ 학교장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학생징계가 필요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⑤ 본교 생활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 외 교육적인 방법으로 지도한다.
제33조 (학교 내 교육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
① 본교 학생은 음란물, 흡연 관련물, 흉기류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내에서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하지 않으며, 담임교사는 안정된 교육활동을 위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를 수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생활규정에 의한다.
제8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4조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의 조직은 학생의 희망과 지도교사의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교의 학생자치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어린이회 조직 및 운영
2. 학예, 체육, 특기와 취미신장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기타 학생신분에 맞는 활동 등
제35조 (학생자치활동의 운영)
① 본교의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학생지도위원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교육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학생자치활동 사항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9장 교권보호
제36조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7조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제18조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권보호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권보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및 조치 사항과 절차
2. 교육활동 침해 은폐방지 및 예방 대책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절차
4. 그 밖에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정한 사항
제38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와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지침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이하 세부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하되, 관련 법령과 충청북도교육청의 지침을 준수한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제39조 (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할 때는 학부모, 교사,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이를 학교장이 승인한다.
제40조 (학칙 개정 절차)
① 본교의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교사 위원 2명, 학생회 대표 2명, 학부모 위원 2명, 간사 1명으로 구성하되, 학교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⑤ 개정된 학교규칙에 대해서 교직원 연수, 학생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한다.
제11장 기타 비용징수
제41조 (기타비용징수) 학부모에게 수익자부담을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12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및 통합교육
제42조 (개별화교육)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되 위원 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규정 및 운영에 관하여는 학교장이 정하며, 별도의 계획에 의한다.
제43조 (통합교육) 학교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 인력의 지원, 학습 보조기기의 지원, 교원 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3장 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항
제44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본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교육법 제31조, 시행령 제65조),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5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이하 세부사항은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46조 (학교생활기록부 공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는 개인의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행위이므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TV프로그램 등에서의 공개는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시행세칙) 본 학칙과 각종 위원회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개정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