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 생활규정 개정
제정 2019. 4.12.
개정 2021.05.00.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청주소로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기본)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책무】
①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방해) 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생활지도협의회
제6조 【생활지도협의회】
①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높이기)하기 위하여 생활지도협의회를 둔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담임교사, 각 부장교사, 보건담당교사를 위원으로 하되, 생활지도담당교사를 간사(도우미)로 한다.
제7조 【기능】
①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여 심의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학습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 및 교육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③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 및 압수를 지양한다(안 하려고 노력한다).(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단, 드라이기와 고데기의 경우 수학여행이나 과학실험을 위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고 가지고 올 수 있음.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 및 전동퀵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도 포함.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3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4조 【학교폭력예방】
①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정신적·신체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어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교내에서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목격자 보호)
1. 담임교사나 생활지도 담당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2.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3.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4. 대검찰청 학교폭력신고전화 1588-2828
5.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6. 경찰청 범죄신고 112
7.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⑤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⑥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관련 심의는 반드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 중에서 결정된 사항을 학교장의 승인(허락)을 받아 조치한다. 단,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사안은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조치를 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학교에서의 봉사
5. 사회봉사
6.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7.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8. 전학
⑦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자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고, 학교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⑧ 장애학생이 피·가해 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의 사안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에 특수교육 전문가(위원 및 참고인)를 참여시켜 장애학생의 의견진술 기회 확보하고 진술 조력이 가능토록 한다.
제15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동아리활동】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방과 후 학교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7조 【여가활동】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 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 【용의복장】
①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2.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는 복장을 한다.
제19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0조 【기타 교내생활】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 외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1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학교규칙 제4장 제13호~제16호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제2절 교외생활
제22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갈고 닦음)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먹지)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3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4조 【사이버 생활】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지켜야)하여야 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25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와 동시에 끄고 학생 개인이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에 켠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2.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본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5. 휴대전화외 전자기기는 휴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6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7조 【권리 및 의무】
①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예산, 결산을 검토),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 받는다.
③ 학생회 회원은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제30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 【학급회 임원】 학급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부회장 / 2. 각부의 부장 1인
제32조 【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별 특색에 맞게 담임교사가 결정한다.
제33조 【직무 및 선출】
① 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급학생회 임원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학년 말에 3~5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4조 【자격 정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잃으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35조 【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과 각 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다시 올릴 수) 할 수 없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1절 생활지도
제36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자전거 통행시 반드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7. 학생들은 인화성 물질(화약, 라이터, 가스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특별히 사용할 경우 지도교사의 지도를 따른다.
제37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절 학생징계
제39조 【훈육훈계의 지도 방법】 본교의 교원이 지도를 하는 때에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은 금지하며, 구두주의(말로 경고), 격리조치 및 과제부여, 상담지도, 징계처분 등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지도한다.
1 단계 | ➡ | 2 단계 | ➡ | 3 단계 | ➡ | 4 단계 |
훈육, 훈계 | 격 리 | 상 담 | 징 계 | |||
구두주의 | 교실 내 격리조치 및 과제 부여 | |||||
교내상담 학부모상담 | ||||||
생활지도협의회 |
1. 문제 행동 발생 시, 즉시 현장 훈계 지도한다.
2. 교사의 훈계지도와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3. 해당 학부모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교내 학부모 상담을 실시한다.
4. 학교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0조 【시설·물품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 시간에 원상복구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41조 【학생징계】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동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징계를 할 수 있다.
제42조 【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에 준한다.
1.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5.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43조 【징계의 심의 확정과 재심요구】
① 생활지도협의회는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생활지도협의회는 담임교사 및 생활담당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징계 의결은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⑤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⑦ 학생징계는 생활지도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44조 【학생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 봉사: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 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6.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성폭력) 가해학생에게는 일반학생 대상 학교폭력 사안 처벌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한다.
제45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 봉사: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또는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③ 특별교육이수: 해당 학생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④ 출석정지: 해당 학생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기관에서 상담.치료 등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출석정기 기간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46조 【징계기준】 별첨과 같은 학생선도기준에 의하여 지도한다.
제47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 교외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 및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5장 개정 방법
제48조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9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50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1조 【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2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53조 【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청주소로초등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별첨> 학생 선도(징계) 기준안
<별첨>
학생 선도(징계) 기준
구 분 | 내 용 | 징 계 | ||||
훈계 | 학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이수 | 출석 정지 | ||
예 절 | 예의가 바르지 못한 학생 | ○ | | | | |
용의가 단정치 못한 학생 | ○ | | | | | |
언행이 불손한 학생 | ○ | ○ | | | | |
기타 학생다운 행동을 하지 않은 학생 | ○ | ○ | | | | |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 ○ | | | |
준 법 | 공중도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징계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 | |
경찰서에 구속 석방된 학생 | | ○ | ○ | ○ | ○ | |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점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 | |
수 업 | 수업준비, 청소 및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 |
학교 단체 행사에 불참한 학생 | ○ | ○ | | | | |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과제를 이행치 않는 학생 | ○ | | | | | |
수업을 거부한 학생 | ○ | ○ | | ○ | | |
근 태 |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한 학생 | ○ | ○ | | | |
3회 이상 미인정 결과나 조퇴한 학생 | | ○ | | ○ | | |
무단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
약 물 |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 | ○ | ○ | |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
본드, 대마초, 환각제나 마약류를 흡입, 복용한 학생 | | ○ | ○ | ○ | ○ | |
부도덕행위 | 도벽을 한 학생 | ○ | ○ | | ○ | |
상습적으로 도벽한 학생 | | ○ | ○ | ○ | ○ | |
퇴 폐 행 위 |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불량물(음란물)을 소지, 탐독, 시청한 학생 | ○ | ○ | | ○ | | |
불량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학생 | ○ | ○ | | ○ | ○ |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성문제 등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학생 | | | ○ | ○ | ○ | |
불건전 오락 및 투전을 목적으로 도박을 한 학생 | ○ | ○ | ○ | ○ | | |
금 품 | 부당하게 금품을 각출한 학생 | | ○ | ○ | ○ | |
금품을 강탈한 학생 | | ○ | ○ | ○ | ○ | |
집 단 행 위 | 불법집회 또는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 ○ | ○ | | |
기타 |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 ○ | ○ | |
같은 일로 3회 이상 수정지도(징계)를 받을 때는 가중 지도한다. | | ○ | ○ | ○ | ○ | |
징계 기준 외의 것은 생활지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처벌한다.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