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로초등학교 생활규정
제정 2019. 04. 12.
제1차 개정 2022. 06. 13.
제2차 개정 2023. 12. 20.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및 뜻】 본 규정은 ‘청주소로초등학교생활규정’이라 한다. 생활규정은 학생 생활과 관련된 청주소로초등학교 공동체의 약속을 모아놓은 것이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학생자치활동 및 학생의 징계·교육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의 자주적인 생활능력과 윤리의식을 배양하여 학생이 사회의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조화롭게 성장하는 것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4조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5조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는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학생의 자치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⑧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2장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제6조 【구성】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은 교감,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 등을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③ 교감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교육 담당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제7조 【기능】
①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사안 발생이나 결과 처리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여 심의한다.
③ 학생이 학생생활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⑤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⑦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8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9조 【학습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시설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개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3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 할 수 있다.
제12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단, 드라이기와 고데기의 경우 수학여행이나 과학실험을 위한 경우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고 가지고 올 수 있음.
2. 공구류, 각목, 쇠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5.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차량 및 오토바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전거 및 전동퀵보드 등의 퍼스널 모빌리티도 포함.
9.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10. 기타 「청소년 보호법」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3조【소지품 검사 및 개인 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동성의 교원이 실시한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 등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생활규정에 따라 소지·사용이 금지된 물품
요건 | 분리기간 | 분리장소 | 분리방법 | |
1 | 수업에 관련이 없으며 수업 집중에 방해가 되는 물품 | 수업시간 | 교실 |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일과 종료 후 : 되돌려줌 |
2 |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 5일 | 교무실 |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흉기, 위험 물품 등의 경우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
3 |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 |||
4 |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
⑤ 교원이 제4항에 따라 물품을 분리하여 보관한 경우, 해당 교원은 그 경위를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이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한 물품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인 경우, 교원은 학교의 장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⑦ 학생의 물품을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14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성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남녀 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 【여가활동】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때 이용 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2.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용의복장】
① 학생은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하여 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용의복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기 및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으로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패용한다.
2. 시간(Time), 장소(Place), 상황(Occasion)에 맞는 복장을 한다.
제18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교육적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법률을 위반하거나 다른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④ 학교의 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19조【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20조 【기타 교내생활】 학생은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고, 배려와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 외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21조 【교외생활】 학생의 교외생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본교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먹지)하지 않는다.
8.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22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사용
제23조 【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사생활을 존중·보호하며,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학생은 나이 제한에 맞지 않는 영상이나 게임, 유해 사이트 접속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생은 유해 매체물을 내려받기·반입‧ 불법 유통하지 않는다.
④ 타인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24조 【수업 중 휴대전화 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25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등교와 동시에 끄고 학생 개인이 보관하였다가 하교 시에 켠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교사가 인정한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휴대전화 사용 금지)
2.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4.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경우 본인이 책임지도록 한다.
5. 휴대전화 외 전자기기는 휴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절 학생 자치활동
제26조 【회원】 학생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4~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27조 【권리 및 의무】
① 학생자치회는 임원 선출권,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예산, 결산을 검토), 학교장·학교운영위원회 면담권 등을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 받는다.
③ 학생회 회원은 정해진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8조 【금지활동】 학생회 회원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없다.
제29조 【협의・지원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 연구 활동 / 2. 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3. 각종 봉사활동
제30조 【승인】 학생회에서 의결(협의)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31조 【학급회 임원】 학급학생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급어린이회 회장, 부회장 / 2. 각부의 부장 1인
제32조 【부서】 학급어린이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급별 특색에 맞게 담임교사가 결정한다.
제33조 【직무 및 선출】
① 학급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 관장한다.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교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학급학생회 임원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3. 전교 회장과 부회장은 학년 말에 3~5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34조 【자격 정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자치회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며(잃으며), 징계 등의 이행을 완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까지 학생자치회 구성원이 될 자격이 정지된다.
1. [별표1] 징계기준표 상‘*’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제35조 【전교학생회】 학생회 심의 . 의결기관으로 전교학생회를 둔다.
① 구성
1. 회장, 부회장 및 4~6학년 각 학급의 회장, 부회장과 각 부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기능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기타 필요한 사항
③ 회의
1. 전교학생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월 1회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교학생회 임원 1/2이상,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한다.
3. 전교학생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전교학생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6개월 이내에 재상정(다시 올릴 수) 할 수 없다.
제36조 【동아리활동】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방과 후 학교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4.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4장 학생생활 지도
제37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고,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4.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5.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6.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7.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8.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10.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11.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12. 비행 및 범죄 예방
제38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조언
2. 학생 또는 보호자에 대한 상담
3. 학생에 대한 주의
4. 훈계·훈육의 교육벌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이의 제기로부터 14일 이내에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이의 제기는 서면에 의한 접수에 한함)
④ 학생 및 보호자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의제기 접수 | → | 내용 검토 | → | 학부모 답변 |
학교의 장은 생활지도 상황, 방식, 필요성 등에 대한 정당성 검토 | 이의제기 접수 후 14일(주말,공휴일포함) 이내 유선, 면담, 서면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답변 | |||
학생・보호자가 학교의 장에게 생활지도 부당성 서면으로 이의제기 |
제3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④ 조언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원인분석 | → | 정보 탐색 | → | 장소 선택 | → | 조언 | → | 사후 관리 |
학생의 상황을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
교사의 전문적 판단하에 문제해결 지원 | ||||||||
도움에 필요한 관련 정보 탐색, 교사의 경험, 전문가 활용 등 | 조언 내용에 따라 공개 또는 비공개 장소 선택 | |||||||
학생 면담, 기록을 바탕으로 문제 상황 분석 |
제4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요청 | → | 사전 협의 | → | 상담 | | 상담 중단 (폭언, 협박 등) |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도움 요청 ※ 필요시 교권침해로 신고 |
↗ | |||||||
학생, 보호자, 학교의 장, 교원 | 일시, 장소, 방식, 주제 등 | 신뢰 관계 형성, 해결방안 탐색 지원, 비밀 보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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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종료 | 상담 기록 정리, 필요 시 추후 상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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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4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4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4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 자기 성찰문, 과제 등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생활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⑥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생활교육 | 요건 | 분리장소(시간) | 절차 및 방법 | 학습지원 |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 수업 중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 2회 이상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교실 내 다른 수업 교원 지정 장소 (5분이내) |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주의를 준 후 실시 단, 실외 공간일 경우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리 위치를 교원이 정할 수 있음 학생이 교육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일 때 복귀를 지시할 수 있음 |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나 선 상태에서 교원의 지시에 따라 |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지속해서 | 교실 내 지정된 위치 (5분이내) | ||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나.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경우 다. 수업 중 학생 간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여 교사가 정당한 지도를 했음에도 수업진행에 어려울 정도로 진정되지 않는 경우 라. ‘가, 나, 다’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 교무실 (수업 종료 시까지) | 교원이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해당학생은 관리교원과 함께 교무실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 행동성찰문, 과제 부여 |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가. 위 제3호의 지도에 의한 분리를 했음에도 지도감독 교원의 지시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나. 위 제3호 지도에 따른 분리에도 불구 | 교무실 (쉬는 시간, (식사시간 20분 보장, 20분 이내) | 교원이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해당학생은 관리교원과 함께 교무실로 이동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필요시 추수 지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 | 행동성찰문, 과제 부여 |
가정학습 | 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는 경우 나. 제3호 및 제4호 분리를 1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해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교무실 (보호자와 연락이 닿아 학교에 방문하는 시간까지) |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및 자료 공유 적극 협조 | 가정학습 확인서 제출 |
⑦ 학교의 장은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원이 제6항 제3호·제4호에 따라 학생을 분리한 경우 그 일시 및 경위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학생을 일시 분리할 경우 별도의 서식을 활용한다.
제4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도록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성찰하는 글쓰기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4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6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안전 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자전거 통행시 반드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7. 학생들은 인화성 물질(화약, 라이터, 가스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며 특별히 사용할 경우 지도교사의 지도를 따른다.
제47조 【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8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5장 징계
제49조【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51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52조【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53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에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절차와 청구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학교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위원회 결정일로부터 5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54조【징계의 기준】
① 학교위원회는 징계 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1,2]의 징계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경감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장 개정 방법
제55조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 제정·개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제정·개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56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 대표(학생자치회 의결서 첨부)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제57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
① 제정·개정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 【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생활규정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9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60조 【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제정·개정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청주소로초등학교생활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2.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서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학교선도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
[별표1] 학생 징계 기준
구분 | 항 | 내 용 | 징계기준 | |||
학교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 | 출석정지 | |||
수업권 및 학습권 보호 | 1 | 교원의 주의나 상담 요청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 | 교원의 훈육(제지, 분리 등)이나 훈계(과제 부여 등)에 불응한 학생 | | | ○ | ○ | |
3 |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지 않거나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학생 | ○ | | | | |
4 | 수업 또는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5 | 수업 중 자리에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학생 | ○ | ○ | ○ | ○ | |
6 | 수업 중 허가 없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한 학생 | ○ | | | | |
7 | 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학습환경 및 안전 | 8 |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거나 생활 환경을 해친 학생 | ○ | ○ | ○ | ○ |
9 |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사용 후 정리 정돈하지 않은 학생 | ○ | | | | |
10 |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학생 | ○ | | | | |
11 |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거나 허락 없이 사용한 학생 | ○ | ○ | ○ | ○ | |
12 |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 교내 반입 또는 유통한 학생 | ○ | ○ | ○ | ○ | |
13 |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
14 | 개인 물품 분리 보관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학생 | ○ | ○ | ○ | ○ | |
15 |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학생 | ○ | ○ | ○ | ○ | |
근태 | 16 | 학교 생활 중 담을 넘거나 무단외출을 하는 학생 | ○ | ○ | ○ | |
17 | 학교 행사에 무단으로 불참한 학생 | ○ | ○ | ○ | | |
18 | 가출 등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 | | | ○ | ○ | |
품성 및 예절 | 19 | 학교생활 중 타인에 대하여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한 학생 | ○ | ○ | ○ | |
20 | 오물 투기 등 공중도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준 학생 | ○ | ○ | ○ | ○ | |
21 | 청소, 주번 등 학교생활 중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 | | | | |
22 |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해친 학생 | ○ | ○ | ○ | ○ | |
용모 및 복장 | 23 | 염색, 파마, 교복 또는 실내화 미착용, 문신, 과도한 노출 등 학교생활에 부적절한 용모 및 복장을 한 학생 | ○ | ○ | ○ | ○ |
24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을 한 학생 | ○ | ○ | ○ | | |
25 | 교복의 원형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변형한 교복을 착용한 학생 | ○ | ○ | ○ | | |
26 | 교문 밖에서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실내화를 신고 등교하는 학생 | ○ | ○ | | | |
27 | 목걸이, 귀걸이 등 장식물을 착용하는 학생 | ○ | | | | |
비행 및 범죄 | 28 |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 ○ | ○ |
29 | 시험을 거부하거나 부정행위를 하는 등 공정한 시험의 진행을 방해한 학생 | ○ | ○ | ○ | ○ | |
30 | 시험문제를 누설하거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 ○ | |
31 | 불건전 오락, 도박 등을 한 학생 | ○ | ○ | ○ | ○ | |
32 |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
33 | 오토바이나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거나 교통사고를 낸 학생 | | | ○ | ○ | |
34 | 허가가 없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 | ○ | ○ | ○ | ○ | |
35 | 법령을 위반하여 기소유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학생 | | | ○ | ○ | |
36 |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 ○ | |
기타 | 37 | 징계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 ○ |
38 | 학교폭력 가해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
39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40 | 교원지위법 제18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
41 | 징계기준 이외의 것은 징계기준표 상의 가장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한다. |
[별표 2] 학생이 학교에서 소지·사용을 금지 물품 및 불법소지물
순 |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 | 순 |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
1 | 도색잡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 1 |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 |
2 |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 | 2 | 휴대전화 및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 |
3 | 블루투스 이어폰 | 3 | 화장품 및 화장 도구 | |
4 | 부탄가스, 본드 | 4 |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 |
5 |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 5 |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 |
6 | 칼날이 서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 | | |
7 | 최루·질식제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 | | |
8 | 화약·폭약류, 인화성 물질 | | | |
9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독극물 등 유독성 물질 | | | |
10 | 도청기, 소형카메라 | | | |
11 | 휴대용 게임기 | | | |
12 |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 | | |
[별표 3] 분리학생 관리
과제 | 절차 | 분리학생 대응 및 학생지도 방법(안) | 분리 장소 | 담당 및 관리 |
문제행동 학생 발생 (3,4호) | 요청 | ○ 휴대전화, 구두 등 방법으로 관리자 등 교원에게 문제행동학생 분리 요청 ○ 분리학생의 관리 교원에게 학생을 인계(학습자료 등 제공) | 관리교원에게 학생인계 | 수업교사 |
분리장소 및 관리교원 | 대응 (즉시) | ○ 문제행동학생 발생 시 관리자 등 교원은 분리장소와 관리교원을 지정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운영
<관리 교원> 1순위: 교과 전담에 의한 유휴 교사 2순위: 교과 전담 교사 3순위: 저학년 담임교사 4순위: 비교과 교사 | <분리 장소(교무실)> | 학교 지정 교원 |
분리학생 관리 | 이동 | ○ 관리 교원은 분리학생을 분리 장소로 이동 | ||
지도 | ○ 분리학생 상황 판단 후 학습지원(성찰문쓰기, 학습과제 작성 확인 등) | |||
학생 분리 사실 통보 | 알림 | ○ 학생 분리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림 ○ 필요 시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 실시 | 학교장 (교감 등) |
[서식 1]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소로초등학교장 귀하 |
[서식 2] 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
<청주소로초등학교> ■ 일자: 2000. 00. 00.(요일)
확인자: 교감 (인) 교장 (인) |
[서식 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
보호자님께!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00-000-00009(업무담당명, 학교대표 번호 이용) 2023년 00월 00일 청주소로초등학교장 (직인) --------------------------------------------------------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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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게시판, 학교 폼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소로초등학교장 |
[서식 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소로초등학교장 귀하 ---------------------------------------------------------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청주소로초등학교장 |
[서식 6] 물품 폐기 확인서
물품 폐기 확인서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청주소로초등학교장 귀하 |
[서식 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
성찰하는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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