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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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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안전법) 안내해 드립니다.
작성자 서경초 등록일 21.02.17 조회수 3609
첨부파일

 학교안전사고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입니다.  자세한 조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세요.

1. 법의 목적: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활동의 정의 :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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