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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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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아 출결 관련 안내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23.05.18 조회수 259
첨부파일
결석계.hwp (43.5KB) (다운횟수:50)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 절차 를 안내해 드립니다. 결석계 제출 

질병

결석

의미 : 법정 전염병 이외의 일상적인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 제출)

1~2일 결석

1~ 2일 이내 결석은 담임교사와의 연락이나 처방전, 약봉투를 결석계와 함께 제출하여 처리

3일 이상 결석

학부모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처리

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천식,아토피,알레르기,호흡기 질환,심혈관질환등)

- 학기 초 제출한 최초 진단서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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