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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청렴연수자료(학부모회 관련)
작성자 성화초 등록일 19.04.01 조회수 63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접대성 경비 등을 걷지 않습니다.

°소풍,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에 교직원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다.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학생 임원 선출과 관련 부당한 요구(기부금, 학부모회 임원 등)를 하지 않습니다.

°일일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비 납부 등을 문자 메세지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회원 간 파벌 등 부정적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습니다.

°기타 학교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학부모회에서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년별, 반별, 개인별 등으로 할당하여 조성(모금)하지 않습니다.

학부모, 학부모회 등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모금하지 않습니다.

학생 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에서 학교지원을 명목으로 조성하지 않습니다.

학교발전기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서 조성하지 않습니다.


  불법찬조금이란?
  ☞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발표회, 체육
    대회, 수학여행, 현장학습 등 각종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간부 어머니 또는 학부모회 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불법찬조금) 신고 안내
  ☞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에 대해 신고

  신고처: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불법찬조금)
  신고대상
     -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납부를 강요하여 모금 . 집행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경비, 교직원 선물비 등
     - 학교 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 절차없이 자체적으로 모금·집행
     - 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감독(코치) 수당, 접대성 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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