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 성화초 학생생활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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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20.09.15 | 조회수 | 166 | |||||||||||||||||||||||||||||||||||||||||||||||||||||||||||||||||||||||||||||||||||||||||||||||||||||||||||||||||||||||||||||||||||||||||||||||||||||||||||||||||||||||||||||||||||||||||||||||||||||||||||||||||||||||||||||||||||||||||||||||||||||||||||||||||||||||||||||||||||||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2019. 12. 27. 개정 2016. 10. 17.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규정은 '성화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생활규정은 성화초등학교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와 생활교육 방침을 명시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3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와 관련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4조【학습추구권】 ①모든 학생은 전인적 성장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학습을 추구할 수 있다. ②모든 학생은 소외나 차별 없는 동등한 배움의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학생은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필요한 교육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다. ④타인의 학습권, 교사의 교육권, 공동체의 규범을 침해하는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환경 및 시설 이용】 ①학생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학교의 시설물 및 교구를 아끼고 소중히 사용한다. ③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해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며,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⑤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6조【상호관계】 ①모든 학생은 타인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②모두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존중한다. ③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생각해보려고 노력한다. 제7조【폭력예방】 ①모든 학생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학생은 욕이나 비속어, 혐오·패륜적 표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학생은 정신적ㆍ신체적ㆍ언어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괴롭힘이나 폭력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의 모든 교사 혹은 보호자, 신고센터에 즉시 알려야 한다. ⑤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⑥괴롭힘이나 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생활교육협의회의 규정에 의해 해결한다. ⑦폭력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의거 1호(서면사과)부터 8호(전학)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⑧괴롭힘이나 폭력 사안 해결 시, 단순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와 공동체의 회복을 중점에 두고 진행한다. 제8조【사생활 보장】 ①모든 학생은 사생활을 존중받는다. ②개인 물품의 소지 및 관리, 개인 기록물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는다. ③타인의 안전, 권리, 공동체 규범을 침해하는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9조【학급 내 봉사활동】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 사항은 각 항과 같다. ①학급 내 봉사활동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②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제10조【기타 교내생활】다음 각 항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②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③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④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1조【출결사항】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①학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②재입, 편입, 전입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이나 많은 사람이 감염 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질병에 걸린 학생이 결석한 경우 (학교 보건법 시행령 제 13조 제 1항 2호 )
※ 결석 3일 이내에 타인에게 전염성이 높아 등교중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시 인정함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출석 인정 - 학교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학생이 이로 인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건강장애로 선정된 학생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및 교육 계획 기간 내에 이수한 화상강의 -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의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이수한 화상강의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④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⑤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⑥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⑦위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⑧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⑨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⑩재입, 편입, 전입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12조【경조사 출결】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 원격지일 경우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제13조【출석사항 평가】 ①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제14조【결석】 ①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미인정 결석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4.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 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인, 구금, 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5.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③기타 결석 1.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절 교외생활
제15조【교외생활】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②학생은 약자를 배려하고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③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⑤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⑥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16조【보호자의 의무】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학생(자녀)의 교우관계 ③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7조【사이버 생활】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모든 학생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는다. ②모든 학생은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신상과 정보를 보호받는다. ③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상에서 성희롱, 욕설, 따돌림, 혐오표현, 명예훼손 하지 않는다. ④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⑤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정보와 이를 소지하거나 유포하지 않는다. ⑥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제18조【전자기기 관리】 ①전자기기는 현대사회에서 통신, 여가,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은 교육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나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한다. ②전자기기 규칙을 어긴 경우라도 학생의 사생활 존중,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당일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③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자치회
제19조【목적] 모든 학생은 학생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제안하며 협의하는 학생자치회를 조직 및 참여할 수 있다. 제20조【회원】학생자치회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제21조【권리】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스스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와 체계를 갖추어 다양한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의무】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구로서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의결활동】학생회 회의 및 학생대표자 협의회에서는 학생회 운영과 각 학급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의결 및 실천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운영】학생자치회 예산운영에 대한 권한은 학생들에게 있고, 예산 계획 수립 및 관리는 지도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승인】학생자치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단, 학칙과 생활규정에 위배될 경우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학생 대표는 매년 선거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에 관한 일체의 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한다. 제27조 [학급자치회] 학급자치회는 각 학급 학생들의 자치기구로서, 각 학급 특성에 맞게 학생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 【전교학생자치회】전교학생자치회는 전교 학생들의 대표기구로서, 학생회 운영계획에 따라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여 운영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제29조【안전교육】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②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④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⑤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및 진로체험 안전 매뉴얼 및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30조【진로교육】학교는 다음 각 항과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①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②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③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④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학년 발달단계에 맞춘 맞춤형 진로교육을 실시한다. ⑤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교외생활】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한다. 제32조【생활교육 방법 및 절차】①학생 지도시 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교육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지도한다. 1.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2.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3. 다른 학생을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경우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②학생지도 방법의 기준은 학년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하여 담임교사 및 지도교사가 결정한다. ③학생지도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1. 1단계 : 구두주의 및 훈계 2. 2단계 : 격리조치 및 특별과제 부과 3. 3단계 : 교내 상담 및 학부모 상담 4. 4단계 : 생활교육협의회 개최 및 징계 처분 ④학생의 사안 유형, 경중에 따라 학생지도와 관련하여 학부모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보호자의 책임】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 보상과 관련된 법적·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4장 선도 규정
제34조【목적】본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구성】학생들의 생활지도, 시상, 징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올바른 학생의 선도를 위하여 생활교육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①생활교육협의회는 교감, 교무운영위원회 위원,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②교감은 생활교육협의회의 위원장으로서 생활교육협의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③생활교육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선도원칙】 ①학생선도는 문제행위의 처벌보다는 사전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②학생선도는 당해 학생의 사안의 경중과 본의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37조【선도 종류】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훈육.훈계 : 사안 적발시 담임교사나 지도교사가 즉시 또는 별도시간에 지도 ②학교 내의 봉사 ③사회 봉사 ④특별교육이수 : 반드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프로그램 여건상 기간은 조정할 수 있다. ⑤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38조【방법】 ①훈육.훈계는 학생이 교칙을 위반하였을 시 담임교사나 지도교사가 지도한다. ②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수업을 받게 하며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교사의 지도의 받아 학교 내에서 교내의 환경 미화작업,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교재 교구 정비 등 봉사활동을 하게 한다. 이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봉사활동 실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사회봉사 기간도 사안에 따라 결정하고 봉사 확인증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④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의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위탁 교육을 한다.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출석정지 기간은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기간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출석정지 기간에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는다. 출석정지 기간에 필요하면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한 교육을 제공한다. 제39조【기준】별첨과 같은 학생선도기준에 의하여 지도한다. 제40조【심의 절차】 ①제37조 ②~④항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생활교육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②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생활교육협의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통보】선도 처분이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지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제42조【수정 지도의 경감】 학교장은 수정지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벌칙을 경감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단, 해제 학생은 지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개정방법
제43조【개정방법】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예외】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전통과 관례에 의거 처리한다. 제2조【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학생 선도(징계)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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