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개정 성화초 학교규칙(학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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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성화초 | 등록일 | 19.07.12 | 조회수 | 122 |
성화초등학교규칙
개정 : 2019. 07. 12 개정 : 2018. 07. 20 개정 : 2017. 04. 05 개정 : 2016. 10. 18 개정 : 2013. 04. 04 개정 : 2012. 12. 11 개정 : 2012. 03. 01 제정 : 2007. 10. 1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우리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우리학교는 성화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우리학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신화로 22(성화동 629번지)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 ‧ 학년 ‧ 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우리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제5조(학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②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등) ① 우리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10월 5일 3. 여름방학 4. 겨울방학 5. 학년말 방학 6. 기타 방학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의 방학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교육장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 4 장 교과 및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수업운영 제9조(교과 및 교육과정 등) 우리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제10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① 교과학습의 평가는 모든 학생들의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수행과정으로 실시한다. ②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관리를 위하여 우리학교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 5 장 과정 수료 및 졸업 인정 제13조(수료 및 졸업)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할 경우에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수료 또는 졸업을 결정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6 장 입학 ‧ 전학 ‧ 재취학 ‧ 편입학 제14조(입학자격) 우리학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 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제15조(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16조(입학결정) 만 5세아의 입학은 교육장이 허용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허가한다. 제17조(입학서류) ① 우리학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제18조(전입.재취학.편입학 등) ①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취학.편입학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한다. ④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제19조(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14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며 학교의 장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승인한다. ② 신청대상은 질병·발육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학생(취학 의무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로는 인정유학, 장기간의 치료가 불가피한 질병, 발육 부진, 그밖에 취학 의무 유예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③ 신청인은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학생의 보호자로 ④ 신청기간은 취학년도 1월 1일∼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까지이다. ⑤ 신청방법은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학교의 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질병,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하며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제출이 가능하다. ⑥ 처리 절차는 신청(아동·학생‧학부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내 설치) → 승인여부 확정 및 통보 (학교장)이다. ⑦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아동 또는 학생이 출석하여야 한다. ⑧ 초등학교장은 보호자 및 교육장, 읍·면·동의 장, 중학교의 경우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한다. ⑨ 아동이나 아동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 취학할 예정인 학교의 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⑩ 취학의무의 유예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 받아야 한다. ⑪ 입학 이후 취학 의무의 유예는 입학 전과 모든 절차가 동일하고, 신청기간은 연중 가능하며,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교장은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시기에 이르기 한달 전까지 해당 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통지의 방법은 등기 등 수신인의 수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한다. ⑫ 학교의 장은 입학 후 취학을 유예한 학생에 대해서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⑬ 취학 의무의 면제도 유예와 모든 절차가 동일하고 다만, 신청 대상에서 정당한 해외출국 (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을 포함한다. ⑭ 취학 의무 면제가 가능한 사유로는 특수교육도 이수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 그밖에 취학 의무 면제가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이다. ⑮ 면제를 결정하기 위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보호자 등에 대한 통보는 생략 가능하며, 취학의무 면제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다시 학교로 복귀하려는 경우 재입학을 해야 한다. 제20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②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이하 '유예신청서'라고 한다.)로서 그 사유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전항에 의거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처리하지 않고 50일 미만의 숙려기간을 둔다. ④전항에 의거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상담실적을 유예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⑤ 학교장은 본문 제19조 제1항에 의한 유예자에 대하여 본문 제19조 제10항의 기간종료 1개월 이전에 유예학생의 보호자에게 복학시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⑥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 시까지 보관한다.
제 8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1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하고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 경우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로 3.「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4.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규정에 의한다. ④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 9 장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와 제20조 제2항의 규정 및 제17조 제3항의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시 학년을 결정하기 위하여 우리학교에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학교장이 임명한다. ➂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기진급.조기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성취도 결정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평가 3.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평가도구(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 수, 배점 등)결정 4.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해야 한다. ⑤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또한 평가대상 학생이나 학부모가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하되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즉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스스로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 10 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제23조(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방과후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제 11 장 학생포상 및 징계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제24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제25조(징계)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8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 학생 징계외의 지도 방법 및 학교 내 교육, 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학생생활규정을 둔다. 제26조 (학생의 안전대책)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학교담장을 포함)을 설치.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학교 내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 등의 세부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학교주변에 대한 순찰.감시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등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 12 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7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제29조(운영) 학교장은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장 교외 체험학습 제30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현장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①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②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 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③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제32조(체험학습의 출석인정) ①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합산하여 30일 이내로 한다. ② 국내 위탁 체험학습을 허락한다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③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제 14 장 각종 위원회 구성 제33조(각종 위원회의 조직) ① 우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개별화교육지원팀 등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교무위원회(인사자문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 이외에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위원회를 한시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화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5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대책자 치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36조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원능력개발평 가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37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학교교 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에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교권 보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다. 제38조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 ①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운영방법은 팀원들과 협의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제39조 (교무위원회) ① 교무위원회는 법정위원회를 제외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 교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 15 장 학칙개정 제40조(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세칙) 본 학칙의 시행 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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