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 행사 입상자 상장 및 상품 전수 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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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철희 | 등록일 | 12.10.19 | 조회수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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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행사 입상자 상장 및 상품 전수 예규
성화초등학교
목적 각종 대외생사에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입상 어린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 자신의 소질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는 한편 다른 어린이들의 의용을 고취시키기 위함
전수 원칙 교육과학기술부 , 도교육청 , 시교육지원청 등 상위 교육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어린이는 전교어린이 조회 시 학교장이 전수 격려한다 . ( 단 , 학교장 부재 시 교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회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무실에서 학교장이 전수하되 교실에서 학급담임이 재 전수 격려한다 .
상위 교육기관의 주최 행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상할 수 있다 .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 예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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