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화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각종양식및규정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대외 행사 입상자 상장 및 상품 전수 예규
작성자 이철희 등록일 12.10.19 조회수 36
첨부파일

대외 행사 입상자 상장 및 상품 전수 예규

 

성화초등학교

 

목적

각종 대외생사에서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입상 어린이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 자신의 소질을 지속적으로 계발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는 한편 다른 어린이들의 의용을 고취시키기 위함

 

전수 원칙

교육과학기술부 , 도교육청 , 시교육지원청 등 상위 교육기관에서 주최한 각종 행사에서 입상한 어린이는 전교어린이 조회 시 학교장이 전수 격려한다 . ( , 학교장 부재 시 교감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회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에는 교무실에서 학교장이 전수하되 교실에서 학급담임이 재 전수 격려한다 .

 

상위 교육기관의 주최 행사가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입상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상할 수 있다 .

 

 

부 칙

 

1 ( 시행일 ) 이 예규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012.10.18.)

이전글 개정 학칙 안내
다음글 학교장 시상 및 장학금 지급 선발 규정 개정 시행 안내